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5. 19:30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친구인 E으로 하여금 손님인 F 등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며 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위반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는 접객행위의 알선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손님들의 요구에 못 이겨 자신의 친구인 E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사실,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술값 및 안주값으로 약 8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E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접객행위 또는 그 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도 어떠한 대가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 무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