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 2013. 1.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및 2013. 1.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7세), G(여, 14세), H(여, 16세)에게 손님들이 있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을 하게 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I(여, 20세) 등 여성 접객원 5명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