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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2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 온 손님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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