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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9373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10.15.(44),3060]
판시사항

[1] 차양시설을 목적으로 도로공간점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 소유 건물의 일부분에 고정시설물을 부착한 경우,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차양시설을 목적으로 도로의 공간점용허가를 받은 후 매년 그에 관하여 점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온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2] 타인 소유 건물의 일부분에 시설물을 부착·고정시켜 설치하여 소유하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와 보존·관리 기타 사용 등에 직접적인 방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또한 그 방해의 배제를 위하여는 그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위치, 구조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주문

원심판결 중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우선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양동상가신축기성회가 1970. 9. 23. 광주 서구 (주소 생략) 하천복개부지 37,249.6㎡ 중 '나'블록 1,434평 2작의 영구적 점유권을 소외 광주광역시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축하였는데, 원고는 위 상가 중 그 판시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위의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위 복개부지 9.14평의 점유권을 위 양동상가신축기성회로부터 소외 1을 거쳐 전전 매수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1978. 12.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건물에서 '명광당 금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198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그 판시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4㎡{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철골판넬 시설물을 설치하여 '은성선물코너'란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1990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관하여 소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 점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점유권을 침해하여 그 지상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필요한 차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인접한 위 (가) 부분 1.4㎡와 그 판시 (다) 부분 13.7㎡ 합계 15.1㎡ 토지 부분에 관하여 차양시설을 목적으로 한 도로의 공간점용허가를 받아 차양시설을 하였고, 그 후 매년 그 부분에 관하여 점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위 (가) 부분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가) 부분 지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도로와 도로점용허가 및 그 점용권의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1987년경 피고가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3년 후에 이를 자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간청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임대료 없이 위 (가) 부분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가) 부분 지상의 가판대를 철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전면으로부터 약 1m 범위 내에 있는 위 (가) 부분은 원고가 그 건물의 소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품진열 등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용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나 원고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약정이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에 위 설시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그 판시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4㎡ 지상에 철골판넬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위 철골판넬 시설물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한쪽 벽면과 이층 슬래브에 부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 일부분에 부착, 고정시켜 시설물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와 보존·관리 기타 사용 등에 직접적인 방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또 그 방해의 배제를 위하여는 위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위치, 구조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 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외면으로부터 약 1m 범위 내에 있는 위 (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품진열 등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용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하여 그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한 앞서의 주장과, 피고의 위 시설물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의 건물 소유권에 방해가 되므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한 주장(기록 9, 29, 95쪽 등 참조) 등의 의미를 석명하여 본 다음에 위 시설물철거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만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석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위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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