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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3029 판결
[시설물철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종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현외 1인)

변론종결

2008. 7.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전기·기계실 중,

1) 별지 감정도(제3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1 부분에 설치된 지하저수조(1.5m×2.0m×2.0m),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에 설치된 부스타 펌프(1.6m×1.7m×1.6m),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1 부분에 설치된 열교환기(1.6m×0.2m×0.9m),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응축수 탱크(0.4m×0.4m×1.4m), 위 ㉱ 부분 지상으로부터 2.0m 높이의 ㉱-1 부분 및 2.5m 높이의 ㉱-2 부분에 각 설치된 위 응축수 탱크의 스팀트랩(0.3m×0.2m),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80만㎉ 온수보일러(4.0m×1.4m ×2.6m) 및 같은 도면 ㉲-1 부분에 설치된 위 온수보일러의 부속시설물(0.4m×1.4m),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150드럼 온수탱크(4.8m×2.0m×3.0m) 및 같은 도면 ㉳-1 부분, ㉳-2 부분에 설치된 위 온수탱크의 부속시설물(0.4m×1.8m 및 0.4m×2.2m),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관류형 입형원통 보일러(1.0m×1.5m×2.3m),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제어판넬(0.9m×0.5m×2.5m) 및

2) 별지 감정도(제4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터보 후레온 냉동설비(1.1m×1.1m×1.5m) 및 같은 도면 ㉶-1 부분에 설치된 위 냉동설비의 부속시설물(0.5m×0.3m×1.2m), 위 ㉶ 부분 지상으로부터 2.6m 높이의 ㉶-2 및 ㉶-3 부분에 각 설치된 위 냉동설비의 부속시설물(1.8m×0.4m 및 1.5m×0.4m), 같은 도면 표시 5, 6, 7,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집수정(3.8m×2.8m×3.5m),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터보 냉동기(3.9m×2.5m×3.5m),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폐열회수장치(1.6m×2.2m×1.8m),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설치된 냉동기 2대(각 0.7m×1.1m×0.9m) 및 같은 도면 ㉺-1 부분에 설치된 위 냉동기의 부속시설물(0.4m×1.1m),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설치된 펌프장치(2.5m×1.2m×2.2m)를

각 철거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에 있는 전기·기계실 중 별지 감정도(제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지하 저수조(7.4m×3.1m×2.6m)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철거 대상을 감축함과 동시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당초 철거를 구하던 위 지하저수조에 대한 청구를 사용금지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박기종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1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276.65㎡, 제302호 65.62㎡ 및 제303호 176.71㎡ 중 각 1/2 지분의, 원고 2는 제4층 제401호 517.98㎡의, 원고 3은 제5층 제503호 및 제504호 각 22.92㎡의, 원고 4는 제6층 제615호 23.77.㎡의, 원고 5는 제5층 제513호 24.42㎡, 제6층 제614호 24.09.㎡ 및 제7층 제713호 24.42㎡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들은 2001. 1. 13.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운동시설 593.43㎡, 휴게음식점 266.7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점포에서 ‘ ○○대중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설치

1)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은 공용부분으로서 위 건물 전체를 위한 전기·기계실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피고들은 2001. 1.경 위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별지 각 감정도 표시와 같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시설물(이하 위 각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피고들의 사우나 영업에 이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지하저수조 사용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지하저수조(이하 ‘이 사건 지하저수조’라 한다)는 원래 이 사건 건물에 소방용 저수조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사우나 영업을 위한 급수용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사용 금지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지하저수조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서 피고들 또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므로 위 지하저수조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급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급수 및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용도로 설치된 이 사건 지하저수조를 사우나 영업을 위한 급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위 지하저수조를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위 지하저수조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시설물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무단으로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구분소유자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들이 지하 2층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②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위 각 시설물을 설치할 권원이 있으며, ③ 원고들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제10조 제1항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제11조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나( 제15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바( 제16조 제1항 ),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그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 공유자들의 집회결의를 통하여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뿐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두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이 관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위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을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각 시설물의 설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을 대리한 소외 5가 2001. 1. 10.경 소외 2와 사이에 관리비약정을 체결하면서, 공동전기료는 월 사용량에 따라 결정하고 공동관리비 및 지하2층 기관실외 시설사용료로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로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이 위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건물이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기 전인 1990. 10. 18.경 소외 1과 공동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1. 6. 1.경부터 위 건물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온 사실, 위 관리비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전체 지분 4509.97 중 4156.13 지분을 소외 2와 소외 1이 각 1/2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고(전체 지분의 약 92.15%), 나머지 353.84 지분을 원고 5, 4와 소외 6, 7, 8, 9, 10, 11, 12, 13, 14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전체 지분의 약 7.85%)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거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피고들이 공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 및 주차장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들과 위와 같은 관리비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당시 소외 2가 위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공유자인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전체 지분의 약 92.15%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외 2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소외 2와의 합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건물 지하 2층 중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데 대하여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의 의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회 결의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를 특별히 사용할 계획이나 필요가 없는 등 위 각 시설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각 시설물이 설치된 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반면에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들로서는 사실상 사우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전기·기계실이 그 성질상 위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가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인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의 사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및 감정도 생략]

판사 정영진(재판장) 양진수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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