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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고정4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2016. 6. 30. 23:59 경 서울 강남구 E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집에 찾아가 피해자 집의 출입문 손잡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려 출입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 사건 당일 피고인, G, D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계속하여 한 시간이 넘게 두드리는 등으로 손괴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함과 아울러 112에 신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현관문 인터폰 영상을 통해 현관문 밖의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로 남기고자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 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D가 소리를 지르며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불상의 물체로 문을 때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나 G가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 증인, D, H I J 4명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D가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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