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9:37경부터 2013. 7. 10. 21:4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아래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문자내용 - 2013. 7. 9. 19:37경 : 너 보지 빨아 보지 국물 좀 맞보렸더니 실패해서 너무 아쉽다 흐흐흐 2013. 7. 10. 11:35경 : 이 씹새끼야 어떻게 작전 성공 기념 C 보지 좀 빨아줘어, 너는 자칭 남친 어떤 새끼는 자칭 목사 D도 같이 빨았어 C 윗보지 아래보지 나누어서 같이 빨아 줬어, 다음 파견 보지는 빨아주면 절정감에 다리 떨고 엉덩이 돌리는데 능한 애 좀 보내줘 C는 그런 면에서 능력이 떨어져 C는 결혼 후에도 남편이 보지 많이 빨아주겠지 그때마다 기억날 거야 깊이 새겨놔야지 2013. 7. 10. 12:02경 : C 남친이 빨아주니 만족감이 무한대지 조직활동 성공후에 보너스로 하는 서로 보지 좆대가리 빨아주기 팀웍 향상에 기여하지 D가 기술이 좋아 마누라가 밤마다 홍콩갖다 오지 D에게 보지 좀 빨아 달라고 그래 2013. 7. 10. 16:36경 : 전화오는 놈마다 니가 얼마나 보지 구멍이 넓으면 자기 동지라고 보호하겠다고 나서는데 뒤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가게로 와 얼굴보고 말해 2013. 7. 10. 17:49경 : 야 C 가만 보니넌 보지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남친마다 다 너 법정대리인이야 전부 법대야 역시 보지구녕은 능력이 있어야 해 2013. 7. 10. 21:47경'야 씨팔년아 어떻게 엄마라고 설치던년도 다른 것들도 조용하네 서로 보지 빨아주고 있는 거야 아무 화랑도 정신과 생활에 투철하군 동성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