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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1 2017고합4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3. 하순경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D 병원에서 동료와 다투는 등의 문제로 격 해진 감정을 해소하고자 E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경기 양평군을 거쳐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경남 창원시 방향을 따라 운행하던 중 충주 IC를 통해 충주시로 진입하여 F까지 운전하던 중 충주시 G에 있는 F 교차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 교차로에서 평택제천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의 신호를 대기하던 중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고장 났다고

오인하고,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빼앗아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23:15 경 위 F 교차로를 대화 교차로 방향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의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 인의 뒤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54 세) 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강취하고자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야구 장갑( 증 제 3호) 을 착용하고, 뒷 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증 제 2호 )를 오른손에 쥐어 든 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1 차로를 향해 회피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야구 방망이를 흔들며 위 BMW 승용차의 앞쪽에 서서 피해자의 주행을 가로막았고, 피해자에게 “ 내려 이 씨 발 놈 아. 내리 라니 까. 내리라고 이 씨 발 놈 아. 안 내리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야구 방망이를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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