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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61079
파산채권확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5. 10.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10. 9. 파산선고를 받았던바, 이하 ‘파산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8. 4.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파산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을 퇴직금은 117,291,423원(퇴직금 123,613,993원 - 소득세 2,730,340원 - 주민세 273,030원 - 국민연금 3,319,200원)인데, 1998. 5.경 파산자로부터 위 금원 중 58,645,71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파산자는 1998. 10. 9. 서울지방법원 98하1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이 선임되었다가 2011. 12. 17. 사임한 이후 피고가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1998. 11. 5. 나머지 퇴직금채권 58,645,713원(117,291,423원 - 58,645,710원)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파산관재인이었던 변호사 B은 같은 달 27.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채권신고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차 피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채권이 파산채권임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 2014가단169389호로 피고에게 퇴직금 58,645,7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18.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2014가단169389호 사건의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위 퇴직금지급소송과 이 사건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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