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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9 2015고단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로부터 ‘니 요즘도 뽕(마약)하나’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좋지 않던 중, 마침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53세)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E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G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앉아 있던 좌석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소변을 보아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주점 전경 사진 및 피해 상황 재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흉기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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