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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9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 세) 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각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3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쓰고 별명을 부르는 등 함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E의 중재로 다툼을 멈추고 귀가하였다가,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1cm , 전체 길이: 35cm ) 을 갖고 같은 날 23:40 경 위 숙소로 돌아간 후, 그 곳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 칼맛을 보겠니,

조그만한 새끼가 왜 까부냐

” 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병원 후송 후 사진, 112 신고처리 표 사진,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발견장소 사진, 상처 부위 응급치료 후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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