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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8 2018고단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11. 02:10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18 세 )로부터 수회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해자 1명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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