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종 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1년 간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11. 15: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정신과 병원 1 층 대기실에서, 알콜 단주모임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 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물에 젖은 수건을 손에 감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들은 이종 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1년 간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이었다.
가.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2015. 1. 11. 15: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정신과 병원 1 층 대기실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