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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538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38】 피고인 A과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고물상 동업을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4. 6.경 피고인 A에게 고물상 영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A이 2014. 7.경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허리가 아파 더 이상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거절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다.

1. 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6. 0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 C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B(63세)에게 고물상 투자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73세)이 피해자 C(여, 67세)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 찾아 와 투자금 반환문제로 따지며 달려들자, 고물상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들고 피해자 A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을 밀치면서 위 쇠갈퀴를 휘둘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단1299, 피고인 A】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14:00경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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