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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7 2016노56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손잡이( 검정, 11 센티, 증...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살인 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살인 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살인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범행의 경우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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