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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노30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아주 크다고

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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