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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고정69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내에서 피해자 E(남, 59세)가 F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F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따라오게 한 뒤 F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배를 4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및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정도 및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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