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2. 15:15경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무식한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자신도 위 E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주저앉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E이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 소재 서울양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머리로 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저도 뒤로 넘어졌습니다, E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E은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녹취)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