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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0:30경 춘천시 B아파트 410동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의 과거 동거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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