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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44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6: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38세)와 그 일행들을 태우고 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들을 내려주고 목적지인 “부천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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