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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2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담배 한 대 줘봐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E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는 것을 경위 G이 제지하자 경위 G에게 “씨발 법대로 처벌해라 감방 들어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과 경장 H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앉아 발로 경위 G을 수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및 현장사진 등)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정형편, 반성, 이전 10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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