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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25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소재 여의도성모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2014. 5. 27. 척추골절수술을 받은 B의 오빠이다.

나. B은 위 수술을 받고 2014. 7. 3. 퇴원한 후, 다시 2014. 7. 4.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패혈증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9. 3.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15. 10. 3.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B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1. 24.경부터 원고 병원 앞 도로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계속 걸어둔 채, 이동용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어 놓고 종을 흔들며, 거리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20139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5. 6. 5. '피고는 별지

2.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 병원은 피고가 이 사건 시위를 통하여 원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7. 27. 죄가 안됨 결정을 내렸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피고는 이 사건 시위를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시위 내용에 ‘C과 원고 병원은 망자 앞에서 무릎 꿇고 의료계를 떠나라’는 등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 병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켰고, 이동용 확성기를 통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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