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7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길에서 “ 천만 원 짜 리 카 티스 템 수술 이 보시오..

E 원장 연골을 재생시켜 주는 줄기세포 수술이라 메!! 근데 연골 재생이 중단 됐다꼬 이런.. 연골 재생은 고사하고 다리 병신 만드는 줄기세포수술이었던가!! ” 천 만원이 넘는 수술, 치료비에 일년을 기다려 온 결과가 다리 병신이 웬 말이더냐!

억울하고 분하고 아파서 못살겠다!! E 원장은 당장 내 다리 돌려내라!! 책임져 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 개과 배 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용 증명( 피의자 발송), 1 인 시위 현장사진, G 자문서, 진료 차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업무 방해금지 법원 결정문,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술 동의서, 비급여 동의서, 입원 서약서, 수사보고( 카 티스 템 효능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H 2회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수막 크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현수막과 배 너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무릎 연골 재생 수술( 카 티스 템 수술) 이후 받은 피해는 물론 위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 공공의 이익 ’에 관한 행동이었다.

따라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