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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444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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