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D ’에 게시한 ‘ 댄스 커버’ 영상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전송 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5:09 경부터 18: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피시 방에서, 모바일 메신저 ‘G’ 을 통해 피해자에게 “ 뿌림 ㅅ ㄱ”, “ 니 강간 한번하고 다신 연락 안할까 하는데 어떰 ”, “ 안되면 뿌리� ㅎ”, “ 싫음 입으로 빨든 가, 거기까진 봐준다만”, “ 그럼 평생 G 노예나 하자 ㅎㅎ”, “ 그냥 좆같다 싶으면 기회 없이 바로 뿌릴 거 라 ㅎ”, “ 지금 업 로드 함 ㅎ ㅅ ㄱ”, “ 지금 당장 보지에 펜 10개 이상 넣는 거 보내주면 봐준다 ㅎ”, “2 분 두 개”, “ 싫음 그냥 인생 ㅅ ㄱ”, “ 화장실 가서 성의껏 섹스하고 야하게 몸 구석구석 만지면서 섹시하게 찍어 보내
ㅇ ㅇ”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위 나체 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는 모습을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후 그 파일을 G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2. 경 스마트 폰으로 ‘ 아바 타 게임’ 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 가명, 여, 10세) 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6. 3. 2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