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631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갑1, 2, 3, 5, 6,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원고의 아버지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2. 8.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변제치 못할 시에는 이 사건 자동차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자동차를 170만원에 매수하고 인도받은 사실, 당시 피고는 위 매수일 이후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 과태료, 보험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매수일 이후의 운행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이 7,165,1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2. 2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16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