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2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다.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13.부터 2012. 11. 30.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한의원 침구실에서 위 한의원을 내원한 E 등 환자 35명의 등부위에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플라젠시아 2㎖ 앰플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였고,

2. 2010. 2 5.부터 2012. 12. 31.까지 위 장소에서 내원한 F 등 환자 9명에게 봉주사 요법을 시술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리도카인약물을 주사기에 봉침약물원액과 식염수, 견정 등과 함께 4cc가량 혼합하여 넣고 환자들의 통증 주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메모지(리도카인혼합방법), 태반주사환자내역, 거래명세표(플라젠시아), 적발현장사진, 진료차트사본

1. 수사보고(리도카인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플라젠시아는 한방의 ‘자하거’와 같은 태반성분으로서 한의사가 사용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