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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0 2015고정4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병원의 한방 센터 장이고, G은 2014. 6. 경 위 병원 한방 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2014. 8. 4. 08:28 경 위 F 병원 한방 센터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위 센터를 내원한 H에게 침을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 센터를 내원한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2014. 6. 24. 10:43 경 위 F 병원 한방 센터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위 센터를 내원한 I에게 침을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I에게 침을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J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담당공무원 임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91 조, 제 87조 제 1 항, 제 2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행위자들 과의 관계, 한방 센터를 폐지하였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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