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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금포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강림네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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