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01:10 경 나주시 C 공사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D( 여, 39세) 가 잠들자 잠시 정차하여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D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흔들어 깨웠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D의 증언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D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나.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D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흔들어 깨운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D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었다가 막 깨어난 상황이었다.
2)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바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앉은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서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 데 당시 D은 조수석 뒷자리에서 앉아 머리를 운전 석 뒷자리 방향으로 하여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상황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있는 D의 바지에 손을 넣기는 그 거리상 쉽지 않아 보인다.
3) 나아가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