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여 주웠을 뿐 훔칠 의도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벌금 30만 원, 원심 선고 -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직후에 피해자 D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옮겨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들고 있던 봉투 2개와 이 사건 택배박스는 쓰레기통 바로 옆에 놓아둔 채 오토바이만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피고인에게 위 택배박스가 자신의 것임을 말하였는데, 10초 정도 거리의 옆건물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키고 돌아와 보니 봉투만 남겨진 채 택배박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난 바로 직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건발생 직후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하에 있던 택배박스를 피해자 몰래 가져갔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한 현장에서 바로 택배박스의 포장을 떼어 그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집안으로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