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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고단6534 (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0경 서울 강북구 D 뒤편 노상에서 E이 매입책들(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 담당)로부터 취득한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6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7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1. 04: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노상에서 E이 매입책들(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 담당)로부터 취득한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3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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