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9: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B(39 세) 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E에 대하여 험담한 사실을 피고인이 위 E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 준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서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인간 물림 NOS‘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 내역,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