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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와 공동하여, 2015. 5. 9. 00: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24길 23 '볕우물공원' 앞 노상에서, 흡연을 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보고 훈계를 하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16세) 등 다른 남자 청소년들이 버릇없이 참견을 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개방창,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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