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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49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를 깨웠다가 피해자로부터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위 F, G에게 다가오며 "내가 범죄자냐, 경찰이 남의 가정사에 왜 개입하냐, 들어오면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3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2. 18:52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여성용 지갑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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