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오전 경 부산 동래구 B, 103동 1405호 주거지 내에서 남편 이자 피해 자인 C(54 세) 이 피고인과 큰딸 D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몰아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에게 사 준 노트북을 가져 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자 노트북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