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의류원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데, 사실은 F의 수출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수출 및 거래실적을 가공으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증 하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수출우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G을 통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브로커인 H에게 무역금융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서류 작성을 의뢰하고, 피고인 C는 위 대출 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물색해 주고, 보증자력이 전혀 없이 노숙을 하던 피고인 B는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대출에 보증을 서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2008. 7. 30. 위 회사의 이사로, 망 I를 2008. 8. 1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시켰다.
피고인들은 2008. 8.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3 소재 피해자 은행 중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J에게 위 H이 허위로 작성한 F의 상사현황표, 외화획득용구매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2008. 8. 26. 피해자 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은행과 무역금융 1억 2,5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위 H이 허위로 장성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무역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