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1. 형집행 정지로 출소하였는데, 잔형기 종료일은 2017. 9. 9.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123』
1. 상피고인 C, D와의 공동 범행
가. E㈜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공소외 F, G, H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라 함)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피해자 기업은행’이라 함)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F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G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H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E(주)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중국 (주)I에 연간 150만 달러 상당, 멕시코 J에 연간 200만 달러 상당을 각각 수출한 것처럼 기재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F, H과 함께 2005. 6. 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07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2억 5,000만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5. 9. 22. 4,900만 원, 2005. 12. 13. 4,700만 원, 2005. 12. 14. 1억 4,89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