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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273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오른쪽 사진과 같은 'F'이라는 여성용 가방(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작하여 2017. 9. 30.부터 ‘G’ 상표로 원고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선주문, 후제작 방식으로 판매하여 2017. 11. 20.경 첫 배송을 시작하였고, 다섯 가지 색상의 가방을 차례로 출시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제품의 광고를 위하여, 2017. 10. 말경 가수 겸 배우인 H에게 원고 제품을 제공하고 협찬비용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11. 중순경 배우인 I에게 원고 제품을 제공하고 협찬비용 2,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H과 I이 원고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진을 원고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J빌딩에서 ‘K'라는 상호로 가방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7. 11. 22.경부터 원고 제품과 형태가 매우 유사한 가방(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L으로 분류하여 판매하였고, 피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의 C 계정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제품을 모방한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홍보를 위해 연예인에게 협찬을 하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활발한 홍보를 하여 원고 제품은 인지도가 급상승하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피고는 원고의 연예인 협찬 사진을 도용하고 원고 제품을 모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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