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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22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섬직물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나염 및 염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말경 C에게 잡지 등에 있는 별지1 내지 별지4 기재 각 도안 및 사진을 제시하며 위 도안 및 사진에 나타난 디자인(이하 ‘이 사건 선행디자인’이라고 한다)을 라셀기로 제직한 원단에 구현한 제품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별지5 기재 각 제품(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이라고 하고, 개개의 제품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제1 원고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이 제작되었다. 라.

C은 원고와 같은 직물 도매업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제품의 샘플을 보관하였는데, C 전무이사 D은 2012. 12.경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관 중이던 100여개 이상의 원단 샘플을 보여주며 제품구매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경 약 30여 종류의 샘플을 선택하여 제품을 주문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그 후 피고는 별지6 기재 각 제품(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고 하고, 개개의 제품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제1 피고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을 시중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호증, 을 제1, 2, 3,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제1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이 사건 제1 피고 제품을, 이 사건 제2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이 사건 제2 피고 제품을, 이 사건 제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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