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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노7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연봉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940만 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200만 원에 불과 하다. (2) ‘ 재단법인 H’ 관련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40억 원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협의 중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위 법인의 채무 해결을 비롯하여 위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위 법인의 야외 봉안 담 3,720 기 분양권의 시가는 합계 150억 원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인 X에게 위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X의 채권은 5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분양권의 담보가치는 충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 주식회사 E’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과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밝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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