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재나109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3. 26. 피고의 아버지인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C, D이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8. A과 피고,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106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7. 10. 원고의 A,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A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A의 항소는 2014. 4. 15. 취하간주되었고, 변호사 G가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4. 4. 18. 피고의 소송위임장과 함께 ‘단지 재개발 추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대표격인 A에게 도장을 맡겨 두었을 뿐이며, 어떤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한 바 없다.’는 등의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5. 16.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및 C에게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변호사 G는 2014. 5. 26. 대법원 2014다3841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2014. 7. 1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8. 14. ‘A의 부탁으로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와 직접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경인법무법인이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2014. 8. 25. ‘소송대리권의 흠결’ 등에 관한 상고이유보충서 및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14.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