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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548368
구상금
주문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5,533,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이하 ‘원고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원고 대학교의 약학대학 교수였으며, 피고 C, D, E은 원고 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산하 약학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소속 분석연구원이었다.

연구용역계약의 체결 제약회사인 한미약품 주식회사(‘이하 한미약품’이라 한다)는 G, H에 대하여, 주식회사 드림파마(이하 ‘드림파마’라 한다)는 I에 대하여 각 2003. 9.경 원고에게 생동성시험을 의뢰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조작행위 및 의약품의 제조허가 등 시험기관인 원고 소속 시험책임자들은 각 아래 표의 ‘시험책임자’란 기재와 같은데, 위 시험책임자들은 생동성시험을 수행하면서 이상 시험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식약청으로부터 재시험 또는 보완 지시를 받게 되어 생동성시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식약청장으로부터 제조품목변경허가 및 생동성인정공고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시험기관은 제약회사로부터 생동성시험 용역비를 늦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향후 다른 복제의약품에 관한 생동성시험의뢰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각 아래 표의 ‘조작방법’란 기재와 같이 생동성시험결과를 조작한 다음 제약회사들에게 조작된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시험기관 시험책임자 약품명 조작방법 원고 피고 B, C G 재분석한 데이터를 처음 분석한 것처럼 분석일을 수정 ″ 피고 B, D H 원하는 농도값이 나온 시험데이터를 서로 교차하여 사용 ″ 피고 B, E I 재분석한 데이터를 처음 분석한 것처럼 분석일을 수정, 원하는 농도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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