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05 2009가합4623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메디카코리아(이하 ‘피고 메디카코리아’라고 한다)는 2005. 1.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혈압 치료를 위한 복제의약품인 플루겐정(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이하 ‘생동성’이라고 한다)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하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D(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피고 A의 영업이사로서 신약개발지원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은 이 사건 의약품의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피고 메디카코리아에 통보하면 시험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향후 피고 메디카코리아에서 다른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의뢰를 중단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시험자료를 조작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E(피고 A의 시험책임자)에게 피고 C(2003. 10.부터 2005. 12.까지 피고 A의 기술고문이자 외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시험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E은 시험자료에 이상이 발생하자 피고 C의 자문을 받아 피고 F(피고 A의 분석연구원)으로 하여금 시험자료를 조작하게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시험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시험결과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메디카코리아는 피고 A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시험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2001. 11. 24. 식약청으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인정품목공고를 받았다. 라.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생동성인정품목공고를 받으면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