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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노470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해자의 상담기관,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추행행위가 있은 후 피고인을 피해 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구에 관한 고민을 10분 정도 상담하였는바, 피해 자가 추행행위를 당한 직후임에도 가해 자인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야기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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