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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23 2019나5058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20행~5쪽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종중의 총원은 종중원 명부(을 제15호증)에 기재된 190명이고,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3명(I, G, J)과 위 3명을 도왔던 K을 제외한 나머지 186명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190명 외에 동명이인인 AI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우편 발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AI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위 3명과 다른 계열의 종중원이어서 위 3명이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위 3명은 연락처를 모르는 종중원들을 위해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AC언론과 AD언론에 게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없다.

】 제1심판결 6쪽 21행~8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피고 종중의 총원은 종중원 명부 을 제15호증 에 기재된 190명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190명 외에 동명이인인 AI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우편 발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AI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위 3명과 다른 계열의 종중원이어서 위 3명이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종중의 총원은 2014. 7. 28.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AI을 포함하여 191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종중의 주장대로 위 AI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위 3명과 다른 계열의 종중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3명으로서는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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