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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합10050
총회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8. 8. 6.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각 결의 및 피고의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4, 17, 18,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F 토지, 용인시 G 토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 A은 2014. 4. 8.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고, 원고 B, C는 2015. 2. 27. 피고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 A의 조합장 업무 수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수원지방법원 2018비합1017호로 원고들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14. ‘①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정관에 따라 조합원 325명의 1/3명 이상이 소집청구자로서 당사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집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정수에 미달하였고, ② 조합장인 원고 A에게 먼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원고 A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 신청을 하였어야 하므로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

A의 조합장 업무 수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2018. 7. 10.경 원고 A에게 원고들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A이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2018비합1049호로 원고들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10. 15. '피고가 2018. 6. 14. 원고들의 해임안을 안건에 포함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신청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위 총회는 불법총회이므로 참석하지 말라고 통지하는 등 총회 개최를 거부하여 결국 위 총회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않았는바, 위 2018. 6. 14.자 총회에서 의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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