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6. 12. 14.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B의 명의로 E 벤츠E220 CDI 승용차를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B는 위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 받아 지급하면서 2016. 12. 16. 위 대출금의 담보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4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이후 2017. 8.부터 위 대출금이 연체되자, 피해자 회사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9. 7. 말 어느 곳에서 ㈜B의 채권자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B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차량 보관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