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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3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경 광주 남구 송암로 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광주사업소에서 시가 30,224,000원 상당의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9. 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사채업자인 C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C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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