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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18:20경 안성시 B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고 차선에 따라 도로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며,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요추, 골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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